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1층 복도에서,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 가던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9세)와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