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13:30경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입구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서부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벨라 승용차량의 좌측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427,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환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당동 앞 노상에서 군포시 산본동 오금동주민센타 앞 노상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목록, 사진목록(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