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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3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보다는 적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해 4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6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탁한 점, 향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