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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2 2015가단2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가소2663 손해배상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로 흘러내려 천정이 가라앉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6,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가소2663호). 위 사건에서 2014.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4.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아내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의 누수부분을 수리해 주면 그 후에 돈을 받겠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금5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6,600,000원,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05,205원, 집행비용 950,000원 등 합계 8,255,20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공탁이 현실의 이행제공 없이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내를 통하여 임의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