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2고정16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 이비인후과 중 두경부외과 전문의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 위 D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 대하여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병명으로 절개배농술의 1차 수술을 하고, 2010. 1. 13. 피해자에 대하여 2차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직접 실시한 의사로서, 이후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betadine soaking dressing 치료 등을 시행함에 있어 2010. 1. 26., 2010. 2. 22., 2010. 3. 18. 위 병원 신경외과 F 교수로부터 협진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 E의 수술 부위 상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부(기도 및 식도의 좌측 목 부위)에 크기 미상의 거즈가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상처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위 F에게 회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서울 G병원으로 전원하여 2010. 3. 29.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경부 및 종격동농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목 부위에서 발견된 크기미상의 거즈를 제거한 후 호전되어 2010. 4. 11.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 치료기간을 연장하게 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치료를 위하여 절개배농술의 수술을 두 차례 시행한 사실, 그런데 E의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어 E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지연되었고 결국 G 병원으로 전원한 후 그 병원 의사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