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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941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 서구 F,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G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H의 도장을 찍고, 이를 회사로 가져와 위 ‘E’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I 옆에 ‘E’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자에게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회사로 가져와 위 ‘E’ 사무실에서 ‘E’ 옆에 ‘E’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1부,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구로구 J 소재 ‘K’ 본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1부,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K’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사업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