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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05 2013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파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