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2. 5. 8. 17:28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11:00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7. 13:30경 서울 서대문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귀금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