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2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경매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D라는 업체에 매도위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D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이 사건 트럭의 등록명의인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