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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237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3. 9. 4.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치고 그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지하2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8. 10. 27.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3. 11.분부터 2016. 2.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 실 미납 관리비 연체료 총미납금 E호 2,935,987원 764,920원 3,700,907 F호 2,935,987원 763,060원 3,699,047 5,871,974원 1,527,980 7,399,954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2, 15, 16, 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분부터 2016. 2.분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7,399,954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부과한 관리비의 산정방식은 그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관리비 청구로 피고가 기존에 납부한 관리비 중 적정한 관리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