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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2 2020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뒤편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창원사랑상품권 1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