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4 2014재가단2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82,240,800원 및 이에...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2013. 7. 22. 계약금 및 중도금 82,240,800원의 반환을 구하며 이 법원 2013가단9156호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12. 3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A과 피고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2나2550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인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3. 5. 14. 선고되어 2013. 6.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는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일대에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수탁, 사업관리, 기성관리, 분양,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탁자이다. 2) 원고는 2009. 6. 25. 시행사 및 피고와 이 사건 리조트 중 3구역 302동 801호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1. 3.’, 이용개시일을 ‘2011. 6.’, 분양대금을 ‘101,80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534,4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72,706,400원 합계 82,240,8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