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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