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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나552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원 운영과 관련한 원피고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3. 3. 28.경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01호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인 피고가 2004. 3. 5.경부터 2005. 1. 28.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사업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2. 20.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원지분 및 의무이행계약서’를 작성(계약내용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2004년 문서 제152호로 공증을 받았다

(위 공증한 문서를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학원의 소유자 명의와 설립자 명의는 을 앞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 및 설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학원의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강사로서 학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4. 2. 20.부터 2005. 5. 8.까지로 한다. 2) 재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종료 2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함에 따 라 1년 단위로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상의 규약) 2) 을은 이 사건 학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항시 갑에게 투명하게 보고, 공개하 여야 한다. 4) 모든 회계업무사항, 수강생대장, 시간표, 출석부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을은 갑 에게 보고하고, 보고 상기사항에 대하여 항시 갑은 을에게 수시 감사(감독권)을 갖는다.

제5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9,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을이 퇴원하였을 경우 3개월로 분할하여 퇴직 후 갑과 계약된 사항 중 위배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