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학원 운영과 관련한 원피고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3. 3. 28.경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201호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인 피고가 2004. 3. 5.경부터 2005. 1. 28.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사업 명의자로 등록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2. 20.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원지분 및 의무이행계약서’를 작성(계약내용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2004년 문서 제152호로 공증을 받았다
(위 공증한 문서를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학원의 소유자 명의와 설립자 명의는 을 앞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 및 설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학원의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강사로서 학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4. 2. 20.부터 2005. 5. 8.까지로 한다. 2) 재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종료 2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함에 따 라 1년 단위로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상의 규약) 2) 을은 이 사건 학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항시 갑에게 투명하게 보고, 공개하 여야 한다. 4) 모든 회계업무사항, 수강생대장, 시간표, 출석부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을은 갑 에게 보고하고, 보고 상기사항에 대하여 항시 갑은 을에게 수시 감사(감독권)을 갖는다.
제5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9,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을이 퇴원하였을 경우 3개월로 분할하여 퇴직 후 갑과 계약된 사항 중 위배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