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발생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가구 납품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4. 9. 15. 35,652,100원, 2014. 10. 16. 2,024,000원, 2014. 7. 7. 6,0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의자, 테이블, 옷걸이, 로비 카운터, 컵박스, 냉장고받침대 등의 가구를 납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4. 여름부터 2014. 11. 1.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항의 납품내역과는 별도로 84,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소파, 협탁, 테이블, 세면대, 화장대, 거울, 행거, 선반 등의 가구를 납품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납품한 가구를 가리켜 ‘이 사건 가구’라 한다). 3) F과 G은 위와 같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다음, 납품확인서에 각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4) 한편 원고의 ‘C’ 사업자 계좌에 위 각 가구의 납품대금으로 G은 2014. 5. 30. 2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9. 4. 40,000,000원, 2014. 10. 7.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대금 합계 137,798,100원(=35,652,100원+2,024,000원+6,030,000원 6,030,000원×10%+84,990,000원 84,990,000원×10%)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 8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798,1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