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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84-2 소래버섯나라 앞 노상부터 같은시 물왕동 물왕교차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