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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5가합52826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양은 원고에게, 400,585,11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4.부터,...

이유

... 도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전문가가 아닌 건축주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모두 밝혀 감정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적시하면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러 곳에 나타난 균열, 누수, 결로, 배수불량 등 이 사건 각 하자보수요청서에 첨부된 하자내역서에 나타난 하자의 발생 위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2) 피고 조합의 개별적 하자 항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순번 하자의 항목 피고 조합의 주장 판단 1 [공용45] 균열보수 후 에폭시 페인트 품셈의 도장공품이 잘못 적용되었다. 품셈이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조정한 보수비 7,121,674원을 적용한다. * 감정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1차 감정보완회신을 하면서 [공용53] 지하주차장/ 부속실 바닥 도장박락 부분도 함께 품셈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수비도 807,889원으로 수정한다. 2 [공용68] 각 동 계단실/EV홀 바닥 테라조 변색/오염 사용검사 전 하자로 제외되어야 한다. 감정인 H의 1차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는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3 [공용93] 단지 내 보도블록 침하/구배불량 보도블럭 철거 자재의 50% 재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인 H의 1차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보도블럭을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50%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수비 253,027원을 인정한다. 4 [공용103 단지 내 조경수 고사 및 활착 불량 입주자들이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