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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2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피고 B의 상속지분인”을 “D의 상속지분인”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당사자들인 D,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D 등)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6. 2.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57호, 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26.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D 등)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②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