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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나1851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C에 대한 2008. 5. 26.부터 2011. 8. 22. 사이의 1억 1,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당심(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3. 5.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D 대 372.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9억 7,500만 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C은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까지, 잔금 28억 7,500만 원을 2003. 3. 20.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 잔금에서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7,5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중 4억 원은 금융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후순위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그 중) 1억 원은 원고 주거 부분에 대한 명도 완료시에 상환하고, 3억 원은 잔금지급예정일부터 2년 만기로 하여 매월 600만 원을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3. 28.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