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19재나836

손해배상

주문

원고( 재심 원고) 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수행하였고, 2015. 12.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6. 7 월경 우측 상 관절 와 순의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작업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하 ‘ 관련 행정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2016 구합 975호),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위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2017 누 21296호) 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근로 복지공단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8 두 30457호) 은 2018. 4. 12. 상고 기각 판결( 심리 불 속행 기각) 을 선고 하여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7. 피고를 상대로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데, 피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무거운 해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