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2:4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