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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250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11. 11. 03:50경 피고 회사 소유의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도로 3318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수서 지하차도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나.

C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특수 견인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가.

항과 같이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다가 균형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은 소외 F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 택시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