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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40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15,4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철강재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월 마감 익월 말 현금지급 조건으로 2017년 8월 분 철강재 92,615,457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4.까지 물품대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잔액 57,615,457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9. 20.경 피고에게 철강재를 70여톤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철강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세영종합건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액 6,425,000원 상당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7. 9. 20.경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