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373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