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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변호 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시흥시 C 부근 D 병원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 나의 배우자가 조선족인데 국적 신청을 하고 있으니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알았다.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이 아는 선배인데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돈은 받지 않으니 상품권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받아서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E, G, H, I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J 체어 맨 차량과 E이 운행하던

K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4. 3. 3. 23:3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J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체어 맨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