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를 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것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