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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22 2014가단221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누나이고, 원고 C, D은 망 F의 남동생들이다.

나. 망 F은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27714호로 전북 부안군 G 전 16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 F의 처(妻)로서 F이 2012. 5. 24. 사망하자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5.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가 있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망 F은 2008.경 원고 A이 10,000,000원, 원고 C이 8,000,000원, 원고 D이 7,000,000원을 부담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망 F이 부담하여 선산 용도로 임야를 구입하여 원고들과 망 F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10,000,000원을, 원고 C은 8,000,000원을, 원고 D은 7,000,000원을 2008. 7. 2.경 망 F에게 각 지급하였다. 2) 망 F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F 단독 소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F은 위와 같이 원고들과의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소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이 지급한 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F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감정인 I의 인영감정결과, 부안군 J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