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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6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75년경 C와 혼인하였다가 1993. 11. 10. 협의이혼하였으나, 2006. 7.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자이다. 그 후 피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2013. 5.경 해소되었고, C는 2013. 8. 16.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99호)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1) 피고의 부 D은 2012. 3.경 C에게, 서울 종로구 E 대 199.1㎡, F 대 22.4㎡ 및 그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꽃집을 운영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꽃집(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C는 이 사건 꽃집을 운영하면서 카드 결제 등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발생하자,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 G,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5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꽃집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3. 7. 24.부터 2015. 6.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합계 18,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종전 소송 경과 1) D은 2012. 6. 12. 사망하였고, D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H는 2013. 12. 5.경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206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