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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116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일용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3. 10. 15. 07:4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과선교 위에 놓아둔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나, 위 과선교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와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 버려져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자전거와 옷가지 위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자전거와 옷가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와 옷가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모 및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놓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