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7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직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깊이 사죄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충실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피고인의 태도를 높이 사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에 순응하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작은 아들의 뒷바라지에 힘쓰는 등 근신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고 앞으로도 어린 아들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것을 맹세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