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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40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위임인을 피고로 하고,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B(피고 아들, 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38호 준강간 등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 착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 (성과보수) 무죄선고시, 성공보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B에 대한 간음유인 및 준강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B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B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2880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의 2심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되,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금을 이 사건 위임계약과 같이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성실한 위임사무 수행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의 2심에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1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