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17:47 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37길 27에 있는 현대 코아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영휘원 사거리 쪽에서 세종 대왕 기념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