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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정2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의 채권자 D이 피해자 E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와 C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2014. 8. 22.경 F으로 하여금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4: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앞 I 매장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와 C 간의 민사소송에 제출할 합의서를 받아내고자, D에게 “F이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통신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다음 주중으로 E이 구속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의 고소사건은 F이 고소장만 제출해 놓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임시 사건번호만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구속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7. 14:00경 위 H역 3번 출구 앞 I 매장에서, D과 J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음 주 내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유죄의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