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원심과 당심에 걸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