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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마치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지 않고 B의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대출 알선업체인 ( 주) 에이 앤드 에프 사무실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I 볼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채무자 및 트럭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금으로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용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C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