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33 고양 어울림 누리 입구 앞 도로를 고양 경찰서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 덕양구 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림로 33 고양 어울림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