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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517830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06,798원 및 그 중 2,309,377원에 대하여는 2012. 4. 11.부터 2014.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1991. 8. 20., 원고 B, C은 1985. 9. 9. 피고의 사원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원고 A, B는 과장으로, 원고 C은 지점장(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36조(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44조(휴일) ① 다음 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②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③ 일급의 적용을 받는 사원의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47조(연차휴가) ① 사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제4장 급여 제2절 월급제 급여 제90조(직책수당) 관리직 사원과 특정한 직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직무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절 상여금 제107조(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때마다 사장의 결정으로 매년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제108조(지급시기 및 지급률) 지급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