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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9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QM5 승용차를 매도할 것을 위임받아 G에게 1,233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도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5.경 위 매도대금을 포함한 1,88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량 매도의 모든 과정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 매도대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