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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15. 05:40 경 제주시 고마로 123에 있는 수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차를 왜 못 찾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같은 날 05:42 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해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자,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5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 씨 발 알아서 해라.

법원 가서 하겠다.

내 차가 있는 데까지 태워 다 달라. 내 차로 음주 운전 할 테니 잡아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F의 성기를 힘껏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현관 앞에 서 순찰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경찰관 피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