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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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3남 5녀 중 원고가 장남이자 첫째, 피고가 삼남이자 여섯째이다.
D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D의 제부로 피고와 동서지간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1990. 2. 28. 서울 광진구 E 대 374.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1. 1. 3. B에게 본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1990.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B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는 2007. 10. 26. 원고와 B 명의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250,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0원을 2007. 11. 29.에, 잔금 1,480,000,000원을 2007. 12. 24.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세금,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