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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9:40 경부터 21:2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파 지를 못 가져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찾아 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 목을 잘라 버린다.

어미 애비도 없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21:3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사실로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50 세), 경찰관 I(32 세) 가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위 E 앞에 서 마트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시발 새끼들 아 봉급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모가지 다 잘라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이자 경찰관인 H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 이자 경찰관인 I의 우측 약지를 깨물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지 타박상,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1 수지 타박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파출소 근무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