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72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7㎡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5, 7, 8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남편 D은 1990. 3. 10.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와 접한 부산 연제구 E 대 96㎡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하여 1990.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문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D 소유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담장 내에 있었고 D은 1990. 4. 16.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D은 2000. 4. 8.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4. 1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