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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단5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9.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는 2014. 2. 14. 15:44경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1년 이내인 2014. 5.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광주 동구 B에 있는 구 C호텔 앞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 구 한전 앞 도로까지) 중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이 기간 중 합산된 벌점이 13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결격기간 : 2014. 6. 13.-2015. 6. 12.)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6.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가 아기들이 먹는 엄마손 쌀과자 생산 아이템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청년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50명 지원자 중 가망성이 있는 14명에 선발되었다.

창업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처음 모임을 2014. 4. 30. 20:30경 감자탕집에서 하였는데 처음 상면이라 어색한 분위기로 자기소개와 식사와 반주를 겸해 소주 4잔을 3시간에 걸쳐 조금씩 마시게 되었고 23:30경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면서 음주장소가 골목길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큰 길로 나가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운전경위,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