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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허위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형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