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1.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D 호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소 종사자로 등록하고 국제 결혼 중개 업무를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대표로 피고인 A을 종사 자로 고용한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각각 해당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2017.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F, 1 층에서,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해 주기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30. 19:00 경 베트남 H 호텔 1 층 객실에서 G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I’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법령에 의한 인증을 받은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F, 1 층에서,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해 주기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7. 14:00 경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 전문점 2 층에서 G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J’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법령에 의한 인증을 받은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국제 결혼 중개업등록증
1.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