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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2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59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부터 2019. 4. 30.까지 298,590,989원 상당의 건축자재, 산업안전용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8,590,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