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울산 B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 IC까지 이동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수치인 0.119%가 나오게 된 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