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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구합1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울산 B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 IC까지 이동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수차례 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수치인 0.119%가 나오게 된 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점,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