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3. 12. 선고 2019헌마225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결정일
2019.03.1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2,000조 원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입원되어 있는 병원으로부터 퇴원시켜 주고, 흡연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
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부터 2,000조 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조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이석태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이영진이영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