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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3,074,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양평밸리”에서부터 같은 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동막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