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8노374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민위원회로부터 자금사무처리 위탁을 받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부관계에서 F 등(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탁 용역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거래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공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대외적으로도 피해자 소유라고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용역대금은 업무상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